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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2법 개정 논의 본격화…세입자 보호 vs 부작용 해결, 해법은?

by han235 2025. 2. 9.
[ 목 차 ]
●  📌 임대차 2법, 왜 문제가 됐나?
●  📌 임대차 2법 개정, 어떤 대안들이 있나?
●  📌 임대차 시장 안정화 위한 추가 대책
●  📌 시장 반응과 전문가 의견
●  ✅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해 현실적인 개정안 필요

 

임대차 2법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연구원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며 개정 방향을 검토 중이다.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오히려 전·월세 물량 감소와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론화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개정 방향과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 임대차 2법, 왜 문제가 됐나?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 전셋값 상승 폭 확대

  • 2020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1.85% → 하반기 5.47%
  •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시행 이후 가파르게 상승

🏠 전·월세 매물 감소

  • 임대인들이 4년간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되자 신규 계약에서 4년 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
  • 장기적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며 시장 불안 가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유연성과 투명성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임대차 2법 개정, 어떤 대안들이 있나?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방안으로 나뉜다.

1️⃣ 임대차 2법 폐지 (현행 제도 이전으로 복귀)

장점:
✔️ 신규 계약 시 임대료 폭등(이중가격) 문제 해소
✔️ 계약 갱신 갈등 감소 및 신규 세입자 진입 장벽 완화

단점:
❌ 임차인의 거주 예측 가능성 감소
❌ 정책 변화로 인한 국민 피로도 증가

💡 보완책: 전셋값 급등 지역에는 1~2년 유예기간 적용 및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 필요

2️⃣ 지역별 자율 운영 (임대차 특별지역 도입)

장점:
✔️ 지역별 맞춤형 정책 가능
✔️ 전·월세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단점:
❌ 여전히 이중가격 및 계약갱신 갈등 문제 발생 가능
❌ 지자체 행정비용 증가

💡 실현 가능성 높음:
지역별 전·월세 시장이 다르므로, 서울·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차등 적용 가능

3️⃣ 계약 당사자 간 자율 협상 방식 도입

장점:
✔️ 임차인의 거주 기간 선택권 강화
✔️ 임대인은 공실 방지를 위한 마케팅 수단 활용 가능

단점:
❌ 계약 협상 시 분쟁 발생 가능
❌ 공급 부족 지역에서는 임대인의 영향력 증가

💡 실제 계약서 작성 시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 필요

4️⃣ 상한요율 조정 및 적용 대상 제한

장점:
✔️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 시 이중가격 문제 완화
✔️ 저가 주택 등 일부 대상으로 한정 적용 가능

단점:
❌ 적정 상한요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어려움
❌ 특정 대상만 적용할 경우 ‘문턱효과’ 발생 가능

💡 정책 복잡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임대차 시장 안정화 위한 추가 대책

연구진은 임대차 2법 개정 외에도 임차인 보호 및 임대인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제시했다.

✅ 임차인 보호 정책

🔹 분쟁조정 내실화 → 분쟁 발생 시 조속한 해결 지원
🔹 임대차계약 전자문서화 활성화 → 계약 정보 투명성 강화
🔹 확정일자 열람 확대 → 전세 보증금 보호 강화
🔹 전세 시세 정보 공개 → 시장 정보 접근성 향상

✅ 임대인 권리 보장 정책

🔹 계약갱신 후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 제한
🔹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허용
🔹 2회 이상 계약갱신 시 세금 감면 혜택 부여 (보유세·거래세·상속세 등)


📌 시장 반응과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이 세입자 보호에 긍정적 역할을 한 만큼 폐지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임차인들이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신규 계약 시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다. 지역별로 전·월세 상한율을 차등 적용하는 개선이 시급하다.

💬 시장 관계자 A 씨
“부동산은 개인 재산권이므로 임대인의 권익도 고려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계약 갱신을 유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해 현실적인 개정안 필요

📌 임대차 2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 전세 가격 급등과 매물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
📌 폐지보다는 ‘지역별 차등 적용’, ‘계약 자율 협상’, ‘상한요율 조정’ 등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

🏠 임차인은?
→ 임대차 2법 개정 방향에 따라 전·월세 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 임대인은?
→ 계약갱신청구권 유지 시 세제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 발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최종 개정안과 국회 논의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