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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 개편 🏡🔍

by han235 2025. 2. 11.
[ 목 차 ]
●  무순위 청약(줍줍),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
●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강화 → 지자체가 직접 결정
●  위장전입 방지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의무화
●  무순위 청약 개편, 언제부터 시행될까?
●  📢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무순위 청약 공정성 강화

 

 

📌 무순위 청약(줍줍), 무주택자에게만 허용!
📌 거주지 요건 강화 → 지자체가 직접 결정
📌 위장전입 방지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의무화

올해 상반기부터 ‘줍줍’(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또한, 거주지 요건이 강화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청약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1. 무순위 청약(줍줍),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

🚨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줍줍)은 청약 신청 후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국내 거주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개편 후: 무주택자 & 지자체가 정한 거주 요건 충족 시 가능

💡 왜 바뀌었을까?

  • 기존에는 유주택자도 줍줍 청약이 가능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발생
  •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
  • 청약제도 본래 취지(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에 맞게 개편 필요성↑

👉 이제 줍줍 청약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2.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강화 → 지자체가 직접 결정

📌 기존: 전국 어디서든 청약 가능
📌 변경 후: 지자체장이 거주 요건 결정 가능

💡 거주 요건 예시

  • 서울시 A구청장이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을 ‘서울’ or ‘수도권(서울·인천·경기)’로 제한 가능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

👉 지자체가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청약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3. 위장전입 방지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의무화

🚨 기존 문제점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사례 증가

기존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
변경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추가 제출 의무화
✔️ 직계존속(부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기록 확인
✔️ 직계비속(자녀, 30세 이상): 과거 1년간 기록 확인

💡 어떤 효과가 있을까?

  • 실제 거주 여부를 더 정확하게 확인 가능
  • 위장전입 통한 청약 가점 조작 방지
  • 부정청약 근절 & 공정한 청약 기회 보장

👉 실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절차가 강화되면서, 위장전입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는 꼼수가 어려워짐!


4. 무순위 청약 개편, 언제부터 시행될까?

📅 시행 시기

  • 국토부, 올해 상반기 중(최대 6월까지) 시행 목표
  •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최종 확정

📢 국토부 입장
"이번 개편으로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청약 시장을 만들 것"

👉 2025년 무순위 청약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


📢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무순위 청약 공정성 강화

이제 ‘줍줍’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
거주 요건 강화 → 지자체가 직접 결정 가능
위장전입 방지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의무화
올해 상반기(최대 6월까지) 시행 예정

📌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 중심 정책이 강화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청약 제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