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방지1 ‘줍줍’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 개편 🏡🔍 [ 목 차 ]● 무순위 청약(줍줍),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강화 → 지자체가 직접 결정● 위장전입 방지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의무화● 무순위 청약 개편, 언제부터 시행될까?● 📢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무순위 청약 공정성 강화 📌 무순위 청약(줍줍), 무주택자에게만 허용!📌 거주지 요건 강화 → 지자체가 직접 결정📌 위장전입 방지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의무화올해 상반기부터 ‘줍줍’(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또한, 거주지 요건이 강화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청약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1. .. 2025.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