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
● 수도권 공공임대 최소면적 16평으로 확대 |
● 공공임대주택 평균면적도 확대 |
● 공공임대 입주 기준 완화 |
● 주거 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 기대 |
✔ 수도권 공공임대 최소면적 16평으로 확대
→ 6월부터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최소면적이 14평 → 16평으로 상향, 지방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공공임대주택 평균면적도 확대
→ 기존 57㎡(17.2평)에서 68㎡(20.5평)으로 면적 증가, 주거 환경 개선
✔ 공공임대 입주 기준 완화
→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폐지, 1~2인 가구도 넓은 평수 선택 가능
✔ 주거 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 기대
→ 넓어진 공간, 완화된 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매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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