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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LH 공공임대주택 최소면적 확대! 핵심 정리

by han235 2025. 3. 5.
[ 목 차 ]
●  수도권 공공임대 최소면적 16평으로 확대
●  공공임대주택 평균면적도 확대
●  공공임대 입주 기준 완화
●  주거 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 기대

 

최소 면적 확대

 

✔ 수도권 공공임대 최소면적 16평으로 확대


→ 6월부터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최소면적이 14평 → 16평으로 상향, 지방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공공임대주택 평균면적도 확대


→ 기존 57㎡(17.2평)에서 68㎡(20.5평)으로 면적 증가, 주거 환경 개선

✔ 공공임대 입주 기준 완화


→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폐지, 1~2인 가구도 넓은 평수 선택 가능

 

✔ 주거 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 기대


넓어진 공간, 완화된 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매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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