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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BDC 도입 현황: 탐색에서 시범 단계까지

cbdc

전 세계 134개 국·통화동맹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98%를 차지한다. 2020년 5월에는 35개국에 불과했던 탐색 국가는 불과 4년 만에 134개로 급증했으며, 이 중 66개국은 ‘개발 단계(Development)’, ‘시범 단계(Pilot)’, ‘출시 단계(Launch)’ 등 고도화 단계에 진입해 있다.

특히 G20 19개국 전부가 CBDC를 검토 중이며, 그 중 13개국이 이미 시범 운영 단계에 있다. 예컨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일상 결제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또한 디지털 유로를 전략적 필수 과제로 인식하여立법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단계참여 국가 수설명
탐색(Exploration)134CBDC 가능성 조사 및 정책 검토 단계
개발(Development)53시스템 설계‧파일럿 준비 등 기술 개발 단계
시범(Pilot)13실제 사용자 대상 소규모 시험 운영 단계

이처럼 대다수 국가가 ‘디지털 화폐’ 도입을 전통 금융 인프라 혁신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거래 비용 절감, 금융주권 강화, 교차국경 결제 효율화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의 ‘한강’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설계와 실행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Project Hangang(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소매용 CBDC 파일럿을 실시한다. 총 100,0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기존 예금 계좌를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한 뒤 실제 상점 결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상점 중에는 편의점 7-Eleven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자에게 10% 결제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사용자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초기 도입 장벽을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조선일보코인데스크

주요 구성 요소 및 일정

  • 기간: 2025년 4월 ~ 6월 (3개월)
  • 참여자: 만 19세 이상, 참여 은행 계좌 보유자 100,000명
  • 인프라: 디지털 지갑 앱, 중앙은행 발행 노드, 참여 은행·가맹점 연동
  • 파일럿 환경: 7-Eleven 외 일부 편의점‧카페‧대중교통 시험 운영

파일럿 종료 후에는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거래 속도, 사용자 만족도, 비용 대비 편익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 발행 여부 및 법제화 추진 일정이 결정된다.


금융포용성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의 중요성

동국대 황석진 교수는 “혁신 서비스를 도입할 때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하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나 오지 거주민도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CBDC 인프라 구축 시 ▲대역폭이 낮은 지역의 네트워크 환경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단순화 ▲오프라인 결제 기술 도입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 계층은 스마트폰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크므로, 은행 창구나 공공기관을 통한 오프라인 지원 채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CBDC 시범 프로젝트에서는 은행 지점을 통한 디지털 화폐 충전‧환불 서비스를 병행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브라질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사용자 교육 캠페인을 전개해 파일럿 참여율을 25% 향상시킨 바 있다.

금융포용성 관점에서 CBDC는 기존 현금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결제로 이행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경제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다.


현금과의 공존 전략: 안정성과 선택권 보장

전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카스텐스는 “CBDC가 개발되더라도 현금을 완전히 대체해서는 안 되며, 공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금은 여전히 최종 결제 수단의 안전망 역할을 하며, 전력·네트워크 장애 시 결제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존을 위한 주요 방안

  1. 법정지급수단 지위 유지: CBDC 법제화 시에도 현금의 법정지급수단 지위를 그대로 유지
  2. 현금 접근성 보장: 농어촌 등 오프라인 지역 ATM·창구 서비스 최소 기준 설정
  3. 거래 한도 설정: 대규모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CBDC·현금 간 거래 한도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4. 교육·홍보 병행: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공공캠페인 및 시나리오별 안내 매뉴얼 제공

이같은 공존 전략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다양한 결제 수단이 경쟁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향후 과제와 시사점: 보안·법제·기술적 도전

CBDC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과제가 남아 있다.

과제 영역주요 내용
보안·프라이버시사용자 익명성 보장, 트랜잭션 암호화, 분산원장 기술(DLT) 적용
법제도CBDC법 제정,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자금세탁방지법과 정합성 확보
기술 인프라대용량 트랜잭션 처리, 상호운용성(interop), 오프라인 결제 기술
거버넌스중앙은행·정부·민간 협력 모델, 위험관리·감독체계 수립
사용자 수용국민 인식 제고, 서비스 편의성 검증, 교육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설계
  1. 보안성: CBDC는 대규모 거래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므로 높은 수준의 암호화·접근통제 기술이 필요하다. 2) 법·제도 정비: CBDC가 현금과 동일한 법정지급수단이 되려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며,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규제 정합성도 확보해야 한다. 3) 기술적 상호운용성: 글로벌 결제를 염두에 둔 다자간 협력(예: BIS의 Project mBridge)과 국내 결제망 연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시사점

  • 단계적 확대: 시범‧확산‧전면 발행 등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기술 안정성을 검증하면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 포용적 설계: 디지털 소외 계층을 배제하지 않는 인프라·교육 정책 병행으로 금융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
  • 민관협력: 은행·핀테크·공공기관 간 협업 모델을 구축해 서비스 혁신과 위험 관리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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